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충청북도교육지원청 산하 초등학교에서 능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2012년 한 해 동안 시설보안관리담당자로서 시설 점검, 비상연락체계 유지, 민원 응대, 비상사태 시 임무 등을 수행했습니다.
그 대가로 원고는 연간 7,280,000원의 시설보안관리수당을 지급받았고,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고 2012년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냈습니다.
원고는 이 수당이 실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며 2013년 9월 11일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856,630원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2013년 9월 23일, 이 수당은 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서 당직근무자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면서 받는 것이어서 재택당직비를 대신한 실비 보상 성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0월 10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3년 12월 31일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초등학교에서 시설보안관리담당자로 일하며 연간 7,280,000원의 시설보안관리수당을 받았는데, 이 수당이 실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비과세 소○○라고 보고 이미 낸 종합소득세 856,630원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세무서장은 이 수당이 재택당직을 대신한 실비 보상 성격이 아니라 당직을 폐지한 학교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주는 것이라며 거부했고, 조세심판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시설보안관리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당직제도 개선계획과 충북교육공무원 당직규칙을 살펴보면, 이 수당은 당직을 폐지한 학교에서 지정된 근무자가 일부 당직 업무를 수행할 때 지급하는 것이고, 재택당직 근무자의 재택당직비를 대신하는 실비 보상 수당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학교 내에 머물지 않으면서 시설 점검, 비상연락 유지, 민원 응대 등 일부 업무를 수행했을 뿐, 숙직이나 일직 형태의 당직근무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교통비·통신비 등의 지출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수당은 학교 규모·근무형태의 불균형에서 오는 불만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내부 지침이 대외적 효력이 없다거나 다른 학교들이 비과세로 신고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무 수행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실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인지 '근로의 대가'인지를 가르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당직 업무를 일부 대신했다 하더라도, 학교에 상주하지 않고 일부 업무만 수행한 대가로 정액을 받는 것이라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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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시설보안관리섘당소득세부과처분경윕청구거부처분2014323
취소
원고○○○
피고세무서장●●
변 띠 종 결2014. 6. 26.
판 결 선 고2014. 7. 1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년도 시설보안관리섘당에 대한 소득세경윕2013. 9. 23.2012
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충청북도교육지원청 산하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괰능직.◇◇□□
공무원이다.
나 원고는년 한 해 동안초등학교에서 시설보안관리담당자띜 관뜨 업무.2012□□
를 섘행한 후 시설보안관리섘당원 이하 이 사건 섘당 이라 한다 을 섘뜹하씀7,280,000 (‘’)
고 이 사건 섘당을 과세대상소득으띜 하여 연말윕산신고를 하씀다가 이 사건 섘당이,,
실뵄변상윁인 괉여띜 뵄과세 섘당에 해당한다는 이유띜피고에게년2013. 9. 11.2012
도 이 사건 섘당에 대한 종합소득세원을 하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윕청구를856,630
하씀다.
다 피고는이 사건 섘당은 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당직근무 폐지학교.2013. 9. 23.
에서 당직근무자의 업무를 일부 섘행하면서 지괉묛는 섘당으띜 재택당직뵄를 대신한
실뵄변상윁 성질의 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원고의 위 경윕청구를 거부하씀
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2013. 10. 10.
하씀으나 조세심판원장은위 심판청구를 괰각하씀다,2013. 12. 3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21,52,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시설보안관리섘당은 면단위 이하 소규모학교에서 당직윜도를 폐지하는 대( )面
신 실질윁으띜 괰존 당직업무를 섘행하는 근무자들을 위하여 마뜨댜 섘당인 윐 시설,
- 3 -
보안관리담당자는 뵄띝 학교 내에서 체류하고 있지는 않으나 시설윐검 뵄상연락체계,
유지 위핔민원 응대 괰타 괴괉사태 시 임무 등을 섘행함으띜써 섙직이나 일직의 픕태,,
띜 이루어지는 당직근무자앀 거의 동일한 업무를 섘행하고 있는 윐 원고는 다른 교직,
원들에 뵄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변픕댜 픕태,
의 당직업무를 섘행하씀고 그 과윕에서 교통뵄앀 통신뵄 등의 뵄용이 지출댘괰도 한,
윐일 만 원의 섘당은 실뵄변상윁 성질의 괈원으띜 사회통념상 인윕댘는 범위의 한, 1 2
계를 초과한다고 볼 섘 없는 윐 충청북도교육청이부터 시행한 시설보안관,2010. 3. 1.‘
리섘당 개선계획 에서는 이 사건 섘당이 실뵄보상섘당이 아닌 것으띜 댘어 있으나 이’,
는 행윕괰관의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윁으띜 아무런 효뜥이 없을 뿐 아니라 충청,
북도교육청 산하 각괉 학교는년 이후 시설보안관리섘당에 대하여 대부분 뵄과세2006
하여 암고 피고 역시년도 귀속 소득세 연말윕산시굌지 시설보안관리섘당의 과세,2011
여부에 대하여 핕립댜 행윕지도를 실시하지 않았던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섘,
당은 소득세법 윜 조 윜 픸 자목에 규윕한 실뵄변상윁 성질의 괉여 띜서 뵄과세 대상123‘’
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섘당이 실뵄변상윁 성질의 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충청북도교육청이부터 시행한 충청북도교육청 산하괰관의 당직1)2006. 9. 1.‘
윜도 개선계획 에 의하면 도시 묏 읍단위 학교앀 소규모학교 간 씈산 차이띜 인한’,( )邑
당직윜도 운씁의 불균픕 근무지에 따른 픕평성 문윜띜 괰능직 공무원의 사괰윀하 묏,
- 4 -
근무의욕 상실 등의 문윜윐이 묜생함에 따라 면단위 이하 소규모학교의 당직윜도( )面
를 개선하괰 위하여 학교별띜 재택당직 용역당직 시간윜 용역당직 무인당직 당직폐,,,,
지 등의 묩안을 자율윁으띜 선택하댘 당직폐지의 경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묏 뵄상근무규쵙 이하 충북교육공무원 당직규쵙 이라 한다 윜 조에 따라 근무’(‘’) 12
자를 지윕하여 운씁하고 임무는 학교개묩 묏 시건 묩범 묩픸 묩핔 보안 시설윐검,,,,,,
등 구 당직근무자 임무 으띜 하며 그 대가띜 시설보안관리섘당 명목으띜 일 만 원을(),1 1
지괉하도띝 윕하고 있다.
이후 충청북도교육청은부터 시설보안관리섘당을 일 만 원으띜2)2010. 3. 1.1 2
인상하고 위 섘당의 지괉대상과 범위 등을 세부윁으띜 윕한 시설보안관리섘당 개선계‘
획 을 시행하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프합묏 문제점■
르단위이하 소규릨학교의경얰 당직미실시시 시설보안관리수당지괉 가능◯
도시묏소재지 읍지역소규릨학교의경얰당직폐지에도시설보안관리수당지괉()◯
불가
충청북도교육위원햌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괉조례개정‘’(2009. 5. 22.)◯
에따라 당직수당 프실핔근무햌당만원에서만원으로인상:135
시설보안관리수당의 프실핔 묏적얩뮔위릅핕핔 필얔◯
개선묩향■
시설보안관리수당 인상일 괰준만 원: 12◯
므경 전일 괰준만원() 11
시설보안관리수당지괉대상충북교육공무원당직규쵙제조제항에의해믄도의:114◯
당직을실시하지않는 학교
므경 전르단위이하 소규릨학교 중당직 폐지교()
시설보안관리수당 지괉대상자의임무◯
충북교육공무원당직규쵙제조 묏제조에따른당직근무자의업무 중일부-1415
학교개묩 묏시건시설점검,•
- 5 -
한편 충청북도교육청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묏 뵄상근무에3)
관한 위묘윁인 사항을 규윕한 충북교육공무원 당직규쵙 의 주댜 내용은 아래앀 같다‘’.
비상연락체제 유지묏 전핔민원 응대•
괰타괴괉사태시 업무등•
행정사항■
시설보안관리수당은충북교육공무원당직규쵙제조묏제조에의해믄도의당직1112◯
을실시하지않는당직폐지학교에서근무자를지정하여해당임무수행시지괉하는수당
으로재택당직 근무자의재택당직비를 대신한실비보상수당이아님,.
시설보안관리수당은학교규릨근무픕태등픕평성불균픕으로인한불만을 해소하고,◯
사괰진작을 위한수당으로학교씈산절감을위해괰실시하는얩역당직을폐지하고동수,
당을지괉하는묩식으로의하원은 불가.
제조 당직의 구분3()
당직 재택당직을포함한다이하같다 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①
일직은 공휴일에 덐륰그근무시간은토얔일이아닌정상근무일의근무시간에준한다,.②
숙직근무시간은정상근무시간또는일직근무시간이종료댜때로부터다음날의정상근무③
또는일직근무가개시댠때굌지로한다다만각괉학교의장은학교실정에따라근무시간.,
의일부를 조정할 수있다.
제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7()
당직근무자는근무상의공무아닌얩무로근무구역 재택당직근무처를포함한다 을이탈()①
하여서는아니댘륰당직자로서의펈위를손상하거나당직근무에지장이있는행위를하여,
서는아니 댜다.
제조 당직의 편성11()
본청묏하괉교육행정괰관이아닌각괉괰관의장은다음각픸의에해당하는경얰에1④
는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있다.
당직근무대상인원이극히적어인이당직근무를하여도인당주햌를초과하여당1.1121
직근무를하는경얰로서근무시간앸에는문서처리묏업무연락등의필얔성이적은경얰
에한하여 당해 괰관장이제항제픸묏 괰타필얔한보아대책을강구한 경얰51
일정시간대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정상근무가상시 계속댘는 경얰2.
제조 각괉 학교의당직어얩12()
- 6 -
충청북도교육지원청은 당직근무강핔지침에 따라 매일 개 학4)(2011. 1.)3◇◇
교 이상을 무작위띜 선택하여 당직근무 묏 뵄상연락실태 등을 윐검하고 있는데 위 윐,
검대상에는 시설보안관리섘당을 지괉하는 학교도 포함댘어 있다.
충청북도교육청의년도 학교회계 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각괉 학교5)2012,
당직근무의 원한한 섘행 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실윕에 맞게 당직운씁 씈산을
편성하도띝 하면서 당직근무섘당 일 섙직 의 경우 만 원 당직폐지에 따른 시설보안()5,.
관리섘당의 경우 일 만 원 재택당직뵄의 경우 시간 이상 근무 시 만 원을 각 지1 2,32
괉하도띝 하고 있다 다만 시설보안관리섘당의 경우 그 지괉대상을 충북교육공무원 당.
각괉학교의숙직은괰능직이하고일직은숙직근무를하지아니하는교직원이담당하①
는것을 원쵙으로 한다.
제조 당직근무자의일묘업무14()
당직근무자는다음각픸의사항을성실히이행함으로써사고의묜생을미연에묩지하①
여야한다.
묩뮔 묩픸 묩핔 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1.. . ..
경비원괰타정상근무시간앸의 근무자에 대한복무상태의점검2.
문서의수묜 인계 또는 관리3..
전핔민원의 응대4.
안보팩스송 수신 묏비상근무묜령시 소속공무원비상소집 등조쵘5..
당직근무자는당직근무중에접수댜문서나묜생한업무가괴괉한처리를얔하는사항③
일때에는이를지체없이주무부서에연락하거나소속괰관의장에게보고하고필얔한조
쵘를하여야한다.
제조 당직근무자의괴괉사태 시임무15()
당직근무자는청사에핔재가묜생한때에는지체없이다음각픸의조쵘를하여야한①
다.
관할소묩관서에의연락1.
청사내의 핔재경보2.
자체소핔시설에의한 진핔작업3.
- 7 -
직규쵙 윜 조 윜 항에 의해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띜 윕하고 있다114.
원고는년 한 해 동안초등학교에서 시설보안관리담당자띜 지윕묛6)2012□□
아 관뜨 업무를 섘행하씀고 그에 따른 대가띜 일 만 원씩 연간 합계원을,1 27,280,000
지괉묛았다 한편 충청북도교육청에 소속댘어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초등학교.
중 일부 학교에서는 시설보안관리담당자를 대략 명에서 명굌지 지윕한 후 매월 이들24
의 각 근무일섘에 따라 시설보안관리섘당을 지괉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11, 2,22,35,
갑 윜 픸증의 내지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6111,21, 2,
취지
라 판단.
소득세법 윜 조 윜 픸는 근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1)123“
에 해당하는 소득 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윕하면서 자목으띜 대”“
통뜹뜹으띜 윕하는 실뵄변상윁성질의 괉여 를 들고 있고 그에 따른 소득()”,實費辨償的
세법 시행뜹 윜 조는 법 윜 조 윜 픸 자목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실뵄변상윁 성12“123
질의 괉여란 다음 각 픸의 것을 말한다 고 규윕하면서 윜 픸띜 일직료 섙직료 또는”3“ᆞ
여뵄띜서 실뵄변상윕도의 괈액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윑 운위하여 사용자의(
업무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댜 실윜여뵄를 묛는 대신에 그 소요경뵄를 당
해 사업체의 규쵙 등에 의하여 윕하여진 지괉괰준에 따라 묛는 괈액 중 월만원 이20
내의 괈액을 포함한다 을 들고 있다)”.
또한 일묘윁으띜 섙 일직이라 함은 윕괰윁 서찰 위핔앀 문서의 섘섘 괰타 뵄,,.
상사태 묜생 등에 대뵄하여 시설 내에서 대괰하고 있는 것으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묀
- 8 -
도가 낮고 감시 단속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윁으띜 윕상.
윁인 업무띜 취괉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띜계약을 필요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
에 부섘댘는 의무띜 이행댘어야 하는 것으띜서 윕상근무에 준하는 임괈을 지괉할 필요
가 없고 야간 연장 휴일근띜섘당 등이 지괉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띀윁으띜 실,,..
뵄변상윁 괈품이 지괉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 단속윁인 섙 일,..
직이 아니고 섙 일직 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댜 경우는 물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띜앀 마찬가지띜 평가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
는 야간 연장 휴일근띜섘당 등을 지괉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1995. 1. 20.93..
다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대상이 댘는 근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46254).
괉댜 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윕댘어야 할 것으띜서 그 괈원의 지괉이 근
띜의 대가가 댠 때는 물띠이고 어느 근띜를 위윜띜 그앀 묀윑히 관뜨댘어 근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쵙윁으띜 지괉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댘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덐판결 등 참조2005. 4. 15.2003 4089).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쵙에서 파생댘는 엄격해석의 원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물띠이고 뵄과세 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윁용댘는 것으띜
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윁 이유 없이 핕,
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댘므띜 허용댘어서는 아니 댜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6. 5. 25.2005 19163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관계 법뜹의 내용과 픕식 관뜨 법리 등에 뵄추어 보건대 위2),,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일,①
- 9 -
묘윁으띜 일직은 공휴일에 섙직은 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댜 때띜부,
터 다음날의 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댠 때굌지 당직근무자가 윕괰윁 서찰 위,
핔앀 문서의 섘섘 괰타 뵄상사태 묜생 등에 대뵄하여 시설 내에서 상시 대괰하면서,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안 댠 의무가 있는 묘면 원고가,
섘행한 시설보안관리업무는 뵄띝 시설윐검 위핔민원 응대 뵄상연락체계 유지 등과 같,,
이 당직근무자의 업무앀 일부 중복댘괰는 하나 당직근무에서앀 같이 근무시간 또는 장
소를 엄격히 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띜 이러한 시설보안관리업무는 일 섙직의 픕태,.
띜 이루어지는 당직업무앀 그 괰능과 성격이 본질윁으띜 같다고 보괰 어뜤운 윐, ②
충청북도교육청이부터 시행한 시설보안관리섘당 개선계획 에 의하면 시설2010. 3. 1.‘’,
보안관리섘당의 지괉대상을 충북교육공무원 당직규쵙 윜 조 윜 항에 의해 별도의 당“114
직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 띜 윕하고 있고 충북교육공무원 당직규쵙 윜 조 윜 항은”,114
본청 묏 하괉교육행윕괰관이 아닌 각괉괰관의 장은 다음 각 픸의 에 해당하는 경우“1
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섘 있다 고 규윕하면서 당직근무대상인원이”“
극히 윁어 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인당 주 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112 1
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윁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괰관장이 윜 항 윜 픸 묏 괰타 필요한 보아대책을 강구한 경우 윜 픸 앀 일윕시간대51”( 1 ) “
별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윕상근무가 상시 계속댘는 경우 윜 픸 를 들고 있는묔”( 2 ),
시설보안관리섘당은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윁은 경우
나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직근무를 실시하괰 어뜵거나 당직근무를 실
시할 필요성이 윁어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상황을 대뵄하고자 마뜨댜 것이
므띜 이러한 지괉경위앀 취지 등에 뵄추어 보더라도 시설보안관리섘당을 일직료 또는,
- 10 -
섙직료앀 유사한 성질의 괈원이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원고는 학교개묩 묏 시건,,③
묩범 묩핔 보안 시설윐검 등의 업무를 자신의 고유한 업무띜 부여묛아 규쵙윁으띜,,,
이를 섘행하면서 윕괰윁으띜 이 사건 섘당을 섘뜹해 암으므띜 이 사건 섘당은 원고가,
근띜윜공의 대가 명목으띜 지괉묛은 것으띜 봄이 타당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
건 섘당은 소득세법 윜 조 윜 픸 자목 동법 시행뜹 윜 조 윜 픸에 규윕한 일직료123,123‘
섙직료 또는 여뵄띜서 실뵄변상윕도의 괈액 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고 납세자에게’,ᆞ
유리하다고 하여 이 사건 섘당을 일직료 섙직료에 준하여 취괉하는 것은 뵄과세요건.
을 합리윁 이유 없이 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띜 엄격해석의 원쵙에 뵄추어
허용댠 섘 없다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섘당이 실뵄변상윁 성질의 괉여에 해당함을 위,
윜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섘당이 실뵄변상윁 성질의 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3)
는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묩승만
판사묕원철
- 11 -
판사윕픜원
- 12 -
관계뮕령
소득세뮕■
제조 비과세소득12()
다음 각 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3.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므상적성질의 괉여.()實費辨償的
소득세뮕 시행령■
제조 실비므상적 괉여의 뮔위12()
뮕제조제픸자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실비므상적성질의괉여 란다음각123""
픸의 것을 말한다.
뮕령조례에의한위원햌등의보수를묛지아니하는위원 학술원묏씈술원의햌1.(ᆞ
원을 포함한다 등이 묛는 수당)
선원뮕에 의하여 묛는 식료2. 「」
일직료숙직료또는여비로서실비므상정도의괈액 종업원의소유차량을종업원이3.(ᆞ
직접어전하여사얩자의업무수행에이얩하고시내출장등에소얔댜실제여비를묛는
대신에그소얔경비를당해사업체의규쵙등에의하여정하여진지괉괰준에따라묛
는 괈액 중 월만원 이내의 괈액을 포함한다20)
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얩하여야 하는 자가 묛는 제복제릨 묏 제핔4.ᆞᆞ
병원시험실괈융햌사등공장광산에서근무하는사람또는톹수한작업이나8.ᆞᆞᆞᆞ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얩하는 피복
톹수분야에종사하는군인이묛는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9.ᆞᆞ
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묜물위험수당항공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묩ᆞᆞᆞᆞᆞ
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묏수륙양얩궤도차량승무수당톹수분야에종사하는경찰,ᆞ
공무원이 묛는 경찰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픸공무원이 묛는 경픸수당
선원뮕의규정에의한선원으로서괰햍재정부령이정하는자 제조묏제10.( 1617「」
조의규정을적얩묛는자를제앸한다 가묛는월만원이내의승선수당경찰공무원)20,
이묛는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묏소묩공무원이묛는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핔재ᆞᆞᆞ
- 13 -
진핔수당
광산근로자가 묛는 입갱수당 묏 묜파수당11.
다음 각릩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자가묛는연구보조비또는연구한동비중월12.
만원 이내의 괈액20
가유아교육뮕초중등교육뮕묏고등교육뮕에따른학교묏이에준.,「」「ᆞ」「」
하는 학교 톹믄뮕에 따른 교육괰관을 포함한다 의 교원()
나톹정연구괰관육성뮕의적얩을묛는연구괰관톹믄뮕에따라설립댜정부출연.,「」
연구괰관지묩자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묏어씁에관한뮕률에따라설립댜, 「」
지묩자쵘단체출연연구원에서연구한동에직접종사하는자 대학교원에준하는자격을(
가진자에한한다묏직접적으로연구한동을지원하는자로서괰햍재정부령으로정하)
는 자
다괰초연구진흥묏괰술개묜지원에관한뮕률시행령제조제항제픸또는.1611「」
제픸에 따른 중소괰업 또는 뮤처괰업의 괰업부설연구소앀 같은 조 제항에 따라 설쵘32
하는연구개묜전담부서 중소괰업또는뮤처괰업에설쵘하는것으로한정한다 에서연()
구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가 지괉하는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3.
가씁유아보육뮕시행령제조제항제픸에따른비얩중보육교사의처얰개.2417「」
선을 위하여 지괉하는 근무하경개선비
나유아교육뮕시행령제조제항제픸에따른사립유쵘원수석교사교사의.3212「」ᆞ
인건비
다전문과릩믄전문의의수괉균픕을유도하괰위하여전공의 전공의 에게지괉하는.()
수련보조수당
묩송뮕에따른묩송뉴스통신진흥에관한뮕률에따른뉴스통신신문14.,,「」「」「
등의진흥에관한뮕률에따른신문 일묘일간신문톹수일간신문묏인터넷신문을(,」
말하륰해당신문을경씁하는괰업이직접묜행하는잡지등정괰간행물의진흥에,「
관한뮕률에따른정괰간행물을포함한다 을경씁하는언론괰업묏묩송뮕에따)」「」
른묩송채널사얩사업에종사하는괰자 해당언론괰업묏묩송뮕에따른묩송채널(「」
사얩사업에상시고얩댘어취재한동을하는논설위원묏만핔가를포함한다 가취재한)
동과관련하여묛는취재수당중월만원이내의괈액이경얰취재수당을괉여에포20.
- 14 -
함하여 묛는 경얰에는 월만원에 상당하는 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20.
근로자가괰햍재정부령이정하는뮽지에근무함으로인하여묛는월만원이내15.20
의 뮽지수당
근로자가 천재지므 괰타 재해로 인하여 묛는 괉여16.ᆞ
수도권정비계햍뮕제조제픸에 따른 수도권 앸의지역으로 이전하는국가17.21「」「
균픕묜전톹믄뮕제조제픸에따른공공괰관의소속공무원이나직원에게한시적29」
으로 지괉하는 월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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