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합60대전지방법원 1심2013-03-28 선고검수완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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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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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60 공무집행방해 사건(2013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만원 (미납 시 5만원/일 노역장 유치)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53조 제5항, 공직선거법 제55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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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19일 오후 2시경, OO지역의 한 초등학교 안에 마련된 투표소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투표를 하러 왔다.
  •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노모(당시 88세)를 부축해 투표소로 들어가려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지를 직접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투표관리관(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한 혐의를 받게 됐다.
  • 피해 직원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과 경찰 진술 조서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투표소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왼쪽 허벅지를 걷어찬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사무 종사자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면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과 피고인이 국가유공자로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선처를 부탁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거사무를 집행 중인 투표관리관을 폭행한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여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부축하기 어려운 노모가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한 항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에게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도 유리하게 봤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서 무공훈장을 받았고, 폭력적이거나 공권력에 적대적인 성향을 보인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
  •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벌금 250만원(미납 시 1일 5만원씩 노역장 유치)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다.

핵심 정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의 선처 의사 등을 두루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는 점에서 양형 판단의 기준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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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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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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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위태롭게 함
↓ 감경 사유4건
  •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여 도움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한 항의에서 범행이 발생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하고 있음
  • 피고인이 국가유공자로 무공훈장을 수령한 바 있으며 공권력에 대한 적대적 성향을 보이지 않음
- 1 - 사건고합공직선거법위묘201360 피고인****(****),○○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검사나하나 괰소 묕철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3. 3. 28. 피고인을 벌괈만 원에 처한다25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51 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피고인은경 **** 내 윜 대 대선 윜2012. 12. 19. 14:0018 투퍜소 출입문 앞 노상에서 투퍜관리관인 **** 피고인의 처 윕으띜부4(55 )**** 터 ****의 투퍜지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씬 때굌지 보관해 달라 는 요청을‘.’ 묛고도 이를 거윈했다는 이유띜 핔가 나 양손으띜 위 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죽여버리겠다 고 소리쵘며 씤른묜띜 위 굀의 왼쪽 윕강이 부분을 회 걷어찼다“.”1.◍◍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묕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피해자상처부위촬씁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 벌괈픕 선택2441 () 작량감경2.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등 참작53 , 5516 () 노역장유쵘3.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4.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은 선거사무를 집행 중인 투퍜관리관을 폭행하씀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 - 3 - 을 이루는 선거의 공윕성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띜 괰퍜하괰 어뜤운 피고인의 **** 가 투,‘(88 ) 퍜윈차에서 윁윈한 도움을 묛지 못했다 며 항의하는 과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선거를 묩해하뜤는 의도는 없었던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고 굀도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베트남위에 참위한 국가유공자띜서 무공훈장을 묛았던 윐 피고인에, 게 폭뜥윁이거나 공권뜥에 대하여 윁대윁인 성향을 보여주는 위과는 없는 윐 등을 피고 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종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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