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75390서울행정법원 1심2025-06-12 선고검수완료

제철소 하청업체에서 30여 년간 기계설비 정비와 용접 작업을 하며 용접 흄에 노출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4구합75390 행정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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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79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OO회사에서, 199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OO회사의 여러 하청업체에서 기계·설비 정비 업무를 담당하며 약 30여 년간 일했다.
  • 망인은 2019년 2월 무릎 통증으로 입원해 치료받던 중 원발성 폐암을 잠정 진단받았고, 같은 해 3월 조직검사 결과 원발성 폐암(선암) 확진을 받았다.
  • 망인은 같은 해 7월 23일 병원에 입원했고, 7월 28일 폐암으로 사망했다.
  • 배우자인 원고는 2021년 7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2023년 4월 19일 용접 흄 노출 수준이 낮고 용접 작업 빈도와 시간이 적었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2023년 6월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24년 4월 18일 기각됐고, 이에 법원에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제철소 하청업체에서 30여 년간 기계·설비 정비와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원발성 폐암(선암) 진단을 받고 사망하자,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용접 흄 노출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오랜 기간 방진설비 없이 고강도 용접 작업을 해온 점과 국제암연구회가 용접 흄을 폐암 유발 물질로 지정한 점 등을 종합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가 2018년경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용접 흄을 인체에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물질로 지정했다.
  • 망인은 30여 년간 제철소 생산 공정에서 기계·설비 수리·정비를 하며 용접 작업 비중이 적지 않았고, 바쁠 때는 밤낮 없이 철야 작업을 하기도 했다.
  • 작업장에 코크스 원료 가루와 분진이 많이 날려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콧구멍이 새까맣게 변할 정도였으나 별다른 방진설비가 없었고, 초기에는 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했으며 이후에도 거름망이 좋지 않은 얇은 마스크를 한 달에 5개 정도만 받았다.
  • 직업환경연구원은 과거 전체 작업 중 용접 작업 비율이 30% 정도로 높았다는 등의 이유로 유사 사안 근로자의 폐암 발병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바 있다.
  • 오랫동안 함께 근무한 동료 근로자들도 망인이 방진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 수십 년간 높은 강도로 용접 작업을 하며 용접 흄과 금속분진을 흡입했다고 진술했다.
  •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추단되면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방진설비 없이 용접 작업을 해온 근로자의 폐암 발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로, 용접 흄이 발암물질로 지정된 점과 열악한 작업 환경, 동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해 물질 노출이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지 않아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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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3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53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4. 24. 판 결 선 고2025. 6. 12. 주 문 1. 피고가 202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19**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1979. *. **.경부터 1996. *. - 2 - **.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1997. *. *.경부터 2019. *. **.경까지 D 주식회사 등 주식회사 E의 F(이하 ‘F’라 한다)의 여러 하청업체에서 각각 기계, 설비 등의 정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9. 2. 7.경 ****에 좌측 무릎 통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원 발성 폐암을 잠정적으로 진단받았고, 2019. 3. 17.경 ****에 입원하여 그다음 날 조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발성 폐암(선암,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이후 망인은 2019. 7. 23. ****에 입원하였고, 2019. 7. 28.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으로 사망하였다. 1)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7. 2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 서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4. 19. ‘망인이 압연공 정의 기계설비 보수 작업에서 호흡기 발암 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그 노출 수준 이 낮았고, 그 외 공정의 기계 등 수리 작업 과정에서 용접 흄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 1) 다만 망인의 사망진단서(갑 제5호증)에는 망인의 사인이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의 악성 신생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생략] - 3 - 나 망인의 작업 기간 중 용접 작업의 빈도가 낮았고 그 시간도 적어 용접 흄의 노출량 도 적었으며, 기계설비 정비·수리 작업에서 유의미한 발암물질에의 노출은 없었거나 적 었다.’는 이유를 들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 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6.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 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 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4. 4. 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C나 F의 여러 하청업체에서 수행하였던 기계, 설비 등의 정비업무 중 용접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망인이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용접 흄 이나 금속분진 등에 노출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유지보 수 근로자는 사무직·생산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암 이환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 정비 직 협력사 근로자의 폐암 발생 위험비는 4.31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도 망인과 같이 용접 작업의 비중이 높았던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바 있다. 그 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 4 -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 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517 판결 등).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7, 9,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2018년경 용접 작업을 수행할 경우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용접 흄을 인체에 대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물질로 지정하였다[직업환경연구원이 2023. 3. 22. 작성한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역학조사 회신서’라 한다) 제8 면 등 참조]. 나) 망인은 30여 년간 F 하청업체 등에서 근무하면서 기계정비와 수리, 설치 작 업 등을 함께 수행하였는데, 제철소 생산 공정에서의 기계, 설비 수리·정비 업무에서 용접 작업의 비중이 작지 않았고, 바쁠 때에는 밤낮 구분 없이 용접 작업을 하였으며, 철야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용접 작업 시 작업장에 코크스(석탄) 원료 가루와 분진이 많이 날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눈을 뜨기 힘들고 콧구멍이 새까맣게 변할 정도 였으나, 작업장에는 별다른 방진설비가 없었다. 망인이 근무를 시작한 초기에는 마스크 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후 거름망이 좋지 않은 얇은 마스크를 한 달에 약 5개 정도 - 5 - 지급받았다[갑 제15, 16호증(L, M 작성의 각 진술서) 참조]. 다) 직업환경연구원이 2023. 7. 19. 작성한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갑 제9 호증, 이하 ‘유사 사안의 역학조사 회신서’라 한다)에는 ‘1983. 1. 17.경부터 2016. 5. 6. 경까지 C 또는 F의 하청업체에서 근무하였던 다른 근로자(이하 ‘유사 사안 근로자’라 한다)는 주로 냉연 및 전기강판 공장에서 룰 정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용접 흄과 금속 흄에 노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거 작업은 현재보다 더 열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환경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현재보다 용접 흄이나 금속 흄 에 더 높은 농도로 노출될 수 있다. 현재는 용접 작업을 거의 수행하지 않지만 과거에 는 전체 작업 중 용접 작업의 비율이 30%로 높았다는 점과 33년 2개월가량의 근무기 간 등을 감안하면 유사 사안 근로자의 금속 흄을 포함한 용접 흄에 대한 누적 노출량 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사 사안 근로자가 원발성 폐암에 걸리게 된 것은 업 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 반적으로 압연설비 등 수리·정비 작업을 하는 경우 용접 작업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오랫동안 망인과 함께 근무한 동료 근로자들은 공통적으로 망인이 방진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수십 년 이상 높은 강도로 용접 작업을 수행 하면서 용접 흄이나 금속분진을 흡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직업환경연구원은 과거에 는 전체 작업 중 용접 작업의 비율이 30% 정도로 높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C나 F의 하청업체에서 장기간 기계정비 작업 등을 수행하였던 유사 사안 근로자의 폐암 발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C와 F의 하청업체에서 수 행하였던 업무 중 용접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았고, 이에 따라 망인은 장 - 6 -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용접 흄 등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망인의 업무내용 또는 근무 조건이나 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정도 로 기여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갑 제7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 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역학조사 회신서에는 ‘2022년 상/하반기 F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 서를 검토한 결과 망인이 근무하였던 압연정비 섹션에는 6가 크롬, 니켈, 산류 및 기타 금속 분진의 농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근무하였을 당시 의 작업환경은 최근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망인이 가장 최근에 근무하였던 K 주식회사에서 용접 작업의 비중은 낮았던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용접 흄에 대한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라고 기 재되어 있다. 그러나 ① 망인이 K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 11개월에 불과하고, 그 근무 기간도 최근이어서 위 작업현장의 현 상태를 기준으로 30여 년간 망인의 용접 흄 에 대한 누적 노출량을 추단할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역학조사 회신서는 망인이 1979. 6. 18.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실제로 근무하였던 환경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 한 채 2022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F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초로 막연히 30여 년 전 의 근무환경이 2022년도의 근무 환경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경 험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국제암연구회가 2018년에 이르러 용접 흄을 발 - 7 - 암성이 확실한 폐암 물질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 유해성이 정확히 알려 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F 등 산업현장에 용접 흄 등 유해물질에 대한 방진설비 등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F 하청업체 등에서 오랫동안 망인과 함께 근무한 L과 M도 ‘옛날과 지금은 작업 내용이나 환경이 완전히 다르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였다. 망인과 함께 일하던 때에 제철소에서 나오는 분진 같 은 것이 얼마나 나쁜지 잘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 건 역학조사 회신서의 내용만으로 망인이 용접 흄 등 발암물질에 적게 노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30갑년의 흡연력이 확인되고(을 제1호증), 일반 적으로 흡연력은 폐암 발병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망인 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상병의 경우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 등 다른 종류의 폐암에 비하여 흡연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법원의 J병 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2024. 12. 26. 자 진료기록감 정서 제7면 5-3항)].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용접 흄에 대한 누적 노출 량이 상당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용접 흄에 대한 노출이 흡연과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흡연력만을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J병원(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의 직업적 분진 노출보다는 흡연력이 폐암 발생에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 작 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밝혔는데, 위 감정의견은 이 사건 역학조 사 회신서와 같이 망인이 용접 작업을 많이 수행하지 않아 용접 흄에 많이 노출되지 - 8 - 않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수행하였던 업무 중 용 접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망인은 장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용 접 흄 등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감정의견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4) 이상 살핀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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