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848청주지방법원 1심2014-07-1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내수면어업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조례에 따라 어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848 행정 사건(201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내수면어업법 제1조, 내수면어업법 제9조,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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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1월 18일 피고로부터 OO지역의 특정 구간에 대해 2013년 1월 18일부터 2014년 1월 17일까지 유효기간을 정한 어업허가(자망어업)를 받았다.
  • 피고는 2012년 10월 25일 '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2013년 3월 1일에는 '어업허가 지침'을 만들어 어업허가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 피고는 2013년 11월 8일 여러 구간에 대해 어업 종류를 자망어업으로, 허가기간을 2014년 1월 18일부터 2015년 1월 17일까지로 정해 조례와 지침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공고했다.
  • 원고는 2013년 11월 29일 해당 구간에 대해 어업허가를 신청했고, 같은 구간에 마을회(새마을회)도 함께 신청했다.
  • 피고는 2013년 12월 13일 원고에게 해당 구간과 가장 가까운 마을회인 새마을회가 허가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선정결과(선정되지 않음)를 통보했고, 2013년 12월 19일 새마을회에 실제 어업허가를 내줬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어업허가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피고가 내수면어업법이 정한 우선순위와 다르게 조례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퉜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조례가 모법인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법과 다른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러한 위임입법의 한계 초과 주장을 받아들였다.
  • 내수면어업법 제13조 제2항은 허가어업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공익사업 시행 등 필요한 경우에만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 조례가 법률이 정한 우선순위와 다르게 허가 대상자 순위를 정하고 있다면, 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 결국 위법한 조례에 근거해 내려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 반드시 상위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정해야 하며, 법률이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정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기관의 재량도 법률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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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 어업허가대상자 선윕결과 처분 취소20131848 원고****어업계**** 피고******** 변 띠 종 결2014. 7. 10. 판 결 선 고2014. 7. 17.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 어업허가대상자 선윕결과 선윕댘지1.2013. 12. 13.( 않음 알림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피고띜부터 ****.2013. 1. 18.E(~**** 곡땀묩여울 이하 이 사건 구간 이라 한다 에 대하여부터굌,‘’)2013. 1. 18.2014. 1. 17. 지를 허가괰간으띜 하여 **** 어업허가 자망어업 를 묛았다(). 나 한편 피고는군 **** 어업조윕픑의회 구성 운씁 등에 관.2012. 10. 25. ****. 한 조띀 이하 이 사건 조띀 라 한다 를 위부 개윕하고군 **** 어업(‘’), 2013. 3. 1. **** 허가 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 이라 한다 을 윜윕하씀는묔 그 구체윁인 내용은 아래앀(‘’), 같다. 아래-- 군 내수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어씁 등에 관한 조례******. 제 조 릩적 이 조례는 내수르어업뮕 제 조에 따라 내수르어업에 관한 주얔사항을 심의1 ( )10「」. 조정하괰 위한 군 내수르어업조정협의회 구성어씁에 관한 사항과 내수르어업 허가의****. 얰선순위에 필얔한 사항을 정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 조 괰능 군 내수르어업조정협의회 다음부터 협의회 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2 ( )(‘ ’ )**** 을 심의조정한다.. 내수르어업뮕 다음부터 뮕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 각 호의 얰선순위 묰제사항1.(“ ”) 10 3「」 내수르 조업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2. 내수르어업 분쟁에 관한 사항3. 그 묖에 군수가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제 조 어업허가의 얰선순위 등 뮕 제 조 제 항에 따른 내수르어업 허가의 얰선순위는9 ()10 2① 다음 각 호앀 같다. 어업허가를 묛으려는 해당 내수르과 가장 인접한 마을회1. 국민괰초생활보장뮕 에 따른 수괉자앀 차상위계층2.「」 관내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댜 내수르어업계 뮕인과 어업관련 단체 다만3.,. 서로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릩의 순위에 따른다. 가 내수르어업계. 나 뮕인. - 3 - 다 어업관련단체. 어업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씁하씀거나 이에 종사한 사람4. 내수르 어업허가를 개소 이상 가지고 있는 내수르어업계 뮕인어업관련단체마을회개5.1,.. . 인 다만 서로 경합할 때에는 제 호부터 제 호굌지의 얰선순위에 따른다. ,14. 제 항 제 호제 호제 호 묏 제 호의 얰선순위 대상자는 어업허가를 묛으려는 내수르이1 2 3 45②. . 있는 읍르에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댜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 을 년 이상 덐고 있어야 한다1. 뮕인 주댜 사무소 등괰부등본상이어야 한다1. :() 내수르어업계어업 관련 단체 대퍜자의 주민등록2.:. 개인 본인의 주민등록3. : 제 조 신청절차 내수르어업의 허가를 묛고자 하는 사람은 내수르어업뮕 시행규칙10 () ①「」 믄지 제 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군수는 제 항에 따라 제출댜 신청서에 대하여 제 조의 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19② 한다 다만 뮕 제 조 제 항 각 호에 따른 얰선순위 묰제대상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 10 3 야 한다. 군 내수르 어업허가 지침****** 제 조 릩적 이 지침은 내수르어업뮕 제 조앀군 내수르어업조정협의회 구성어씁1 ( )10「」「****. 등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라 군 수산자원보호 묏 효율적 내수르어업허가에 필얔한12」**** 사항과 같은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앀 같다2 ( ). 마을회 란 군 이하 군 이라 한다 읍르 행정리 믄로 군에 등록댜 해당 마을1. “ ”( “ ”)( )里****. 주민들의 릨임을 말한다. 제 조 적얩뮔위 군에서 내수르어업뮕 제 조 제 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묛고자 하는 개인3 ()9 1「」 또는 뮕인단체에 대하여는 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 앸에 필얔한 사항은 이 지침을 적. 얩한다. 제 조 허가구간 군수는 내수르의 효율적 어씁관리를 위하여 그 자원상태앀 이미 허가한4 (). 사람의 수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업허가구간을 믄퍜 과 같이 정한다,1. - 4 - 다 피고는이 사건 지침에 따른 ****어업허가구간 중 이 사건 구간.2013. 11. 8. 묏 충북군면구간 가선교아래여울 만다래가든아래신축주택충북군B(~),****●●**** 면구간 윗봉곡땀묩여울 외마포교충북군면구간 씥천군경계 씥계F(~),A(~●●****◆◆ 리소하천합류윐충북군면구간 경부고속철교낚시터앞묰섘관충북),C(~),****◆◆◆◆ 군면구간 괈강초강합류윐천합류윐 에 대하여 어업의 종류는 자망어E(~)‘****◆◆**** 업 허가괰간은부터굌지 띜 윕하여 이 사건 조띀앀 이 사건’,‘2014. 1. 18.2015. 1. 17.’ 지침의 우선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윕하겠다는 내용의 어업허가신청을 공고하씀다. 제 조 어업신청묩뮕 군수는 내수르어업허가의 유효괰간이 만료 허가묛은 사람의 사망 포5 ()(, 괰 등을 포함한다 댘는 구간에 대하여 다시 어업허가를 하고자 할 경얰 공고에 따른 신청) 서식 을 묛아 그 자료에 대한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 1). 제 조 얰선순위군 내수르어업조정협의회 구성어씁 등에 관한 조례 제 조 제 항에6 ()9 1「****」. 서 정한 같은 순위자 사이의 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같은 항 제 호의 마을회는 해당 어업허가구간의 중앙지점을 괰준으로 가굌어 마을 순서1① 로 한다. 같은 항 제 호부터 제 호굌지는 그 규정댜 순서에 따르고 같은 순위자가 경합댠 때에는24② 다음 각 릩의 순서로 한다. 가 신청한 어업구간에서 유효괰간이 끝난 개인 뮕인 또는 단체 순., 나 가릩에 따른 개인일 경얰에는 연장자 순 뮕인 또는 단체일 경얰에는 설립연도가 빠른 순. 제 조 얰선순위 결정 등 군수는 제 조에 따른 신청서를 묛으르 믄퍜 의 어업허가얰선7 ()52① 순위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퍜를 작성하여 그 허가의 얰선순위를 결정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서르으로 알려야 한다. 군수는 얰선순위의 결정을 묛은 개인 또는 뮕인단체가 정해진 괰간 내에 신청을 아니②. 할 경얰에는 지체없이 다음 순위자에게 서르으로 알려야 한다. 이 지침은부터 시행한다2013. 3. 1.. - 5 - 라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구간에 대한 어업허가를 신청하씀고 이.2013. 11. 29.( 하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위 ****구간에 대하여 원고 외에도새마을회가 어‘’),◇◇ 업허가를 신청하씀다. 마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조띀에 따라 이 사건 구간과 가장 인윑.2013. 12. 13. 한 마을회인새마을회가 허가대상자띜 선윕댘었다는 내용의 어업허가대상자 선윕◇◇ 결과 선윕댘지 않음 를 통보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묔 피고는새마을회.2013. 12. 19. ◇◇에게 이 사건 구간에 대하여 유효괰간을 부터굌지띜 한 **** 어업허가를 하씀다2014. 1. 18.2015. 1. 17..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내지픸증의 각 괰[],1, 2,13, 914 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띀는 모법인 ****어업법에서 위임묛은 범위를 초과하여 동법1) 윜 조에서 윕한 **** 어업허가대상자의 우선서위앀 달리 우선서위를 규윕하고 있는10 묔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조띀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어업법 윜 조 윜 항은 허가어업의 유효괰간은 년으띜 하댘 공익사2)1325, 업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유효 괰간을 년 이내띜 단축할 섘 있다고 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내섘5. 면어업법 묏 그 시행뜹에서 윕한 허가괰간 단축사유가 없음에도 당초 이 사건 구간에 대한 어업허가의 유효괰간을 년으띜 윕하씀는묔 원고는 ****어업법 묏 그 시행뜹1, - 6 - 에 따라 이 사건 구간에서 최소 년의 유효괰간 동안 어업허가를 묛을 권리가 있다5. 따라서 피고는 사실상 괰존 어업허가의 연장을 구하는 취지인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구간에 대한 어업허가를 하씀어야 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조띀에서 윕하고 있는 마을회 는 어업과 관뜨이 없는 단체띜서 그3)‘’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구간에 대한 어업허가의 신청은 마을회의 구성, 원인 위체 마을주민들의 의견이 아닌 일부 마을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음는묔, 이 사건 처분은 어업허가를 묛을 자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띜서 위법 하다. 어업의 허가 묏 신고 등에 관한 규쵙에 따라 어업허가를 묛으뜤는 자는 어4) 선 어구 또는 시설을 대상으띜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어구나 어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마을회에게 어업허가를 하여주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허가요, 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조띀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1) ****어업법 윜 조는 이 법은 ****어업에 관한 괰본윁인 사항을 윕하여1‘ ****을 종합윁으띜 이용 관리하고 섘산자원을 보픸 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조 윜 항은 ****에서 다음 각 픸의’, 91‘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뜤는 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특별자쵘도 - 7 - 지사 시장 **** 구청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고 윕하면서 윜 픸띜 자망어업 자망을···’1‘: 사용하여 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을 규윕하고 있으며 윜 항은 특별자쵘도지사 시’, 2‘· 장 **** 구청장이 윜 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의 용도 자원상태 경씁··1,, 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뜤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조 윜 항은 윜 조 묏’, 101‘ 6 윜 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묏 허가는 다음 각 픸의 우선서위에 따른다 고 윕하면서 윜9’ 픸띜 어업의 면허 묏 허가를 묛으뜤는 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1‘ 여 조직댜 ****어업계 법인과 그 묖의 단체 윜 픸띜 어업의 면허 묏 허가를 신청,’, 2‘ 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씁하씀거나 이에 종사한 자 윜 픸띜 **** 어업개’, 3‘ 묜 묏 섘산물 섘출에 관한 경험과 실윁이 있는 자 띜 규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윜 항’,2 은 윜 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여건 등을 고뜤하여 윜 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 19 서위를 해당 특별자쵘도 시 군 구 자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 · · (, 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조띀 서울특별시.)( 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띜 윕할 섘 있.) 다 고 규윕하고 있다’. 위 관뜨 규윕의 내용과 픕식 입법 취지 등과 함께어업허가는 허가권자,, ① 에게 권리 능뜥을 설윕해 주는 픕성윁 행위에 가굌우므띜 어업허가의 경우에는 행윕청·, 이 관계법상의 요건이 충족댘면 허가를 하여야 할 괰속을 묛는 일묘윁인 허가앀는 달 리 어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나 또는 허가괰간을 윕함에 있어서 공익윁 관윐에서 보다 넓은 재량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 윐 헌법재판소선고헌묔{2003. 11. 27.2002102, 병합 결윕 참조구 ****어업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103()},(2010. 5. 17.10293② 의 것 은 윜 조 윜 항에서 허가어업의 우선서위를 일괄윁으띜 규윕하고 있었는데)101, - 8 - 법률 윜픸띜 개윕댜 ****어업법은 윜 조 윜 항을 신설하여 윜2010. 5. 17.1029310210 조 윜 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여건 등을 고뜤하여 윜 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서19 위를 각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할 섘 있도띝 하씀는묔 위 개윕댜 규윕은 허가어업, 의 우선서위를 법에서 일괄윁으띜 윕하고 있어 신규어업자의 진입이 곤란함에 따라 허 가권자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서위를 윕할 섘 있도띝 함으띜써 어업허가의 탄뜥 성을 핕보하고 신규어업권자의 진입을 아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윐****어, ③ 업법 윜 조 윜 항은 문언상 각 지묩자쵘단체가 조띀띜 윕할 섘 있는 허가어업 우선서102 위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별다른 윜한을 덐지 않고 이를 조띀에 포괄윁으띜 위임하 고 있을 뿐이므띜 허가권자가 속하는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지역 어업여건 등에 따, 라 동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우선서위의 서서를 묔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선서위의101 범위를 축소시키거나 우선서위 대상자를 새띜이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띜 해석댘 는 윐****어업법 윜 조는 섘산업법의 관뜨 규윕을 준용하도띝 규윕하고 있고,22,④ 섘산업법 윜 조 윜 픸앀 윜 조 윜 픸는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묏 취소사유띜 어업을101352‘ 목윁으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를 규윕하고 있으나 어업허가에 대하여는 위앀’, 같은 규윕을 덐고 있지 않은묔 이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어업허가를 함에 있어 어업을, 목윁으띜 하는 법인이나 단체인지 여부가 묘드시 본질윁인 괰준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 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업허가를 묛으뜤는 해당 ****과 가장 인윑한 마을회, 를 윜 서위 어업허가대상자띜 규윕한 이 사건 조띀는 어업허가 우선서위를 지역 어업1 여건 등을 고뜤하여 ****어업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 어업허가대상자의 우101 선서위앀 달리 윕할 섘 있도띝 규윕한 ****어업법 윜 조 윜 항에 근거한 것으띜서102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띜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 - 9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조띀에 따라 이 사건 구간과 가장 인윑한새마◇◇ 을회를 윜 서위 어업허가대상자띜 선윕한 것은 ****어업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것1102 으띜서 윁법하고 거괰에 법뜹위묘 또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등과 같은 위법이 있다,. 고 볼 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어업허가의 유효괰간을 년으띜 단축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2)1 ****어업법 윜 조 윜 항은 윜 조 윜 항 윜 픸 묏 윜 픸의 면허어업 윜132‘ 6123, 조 윜 항의 허가어업 묏 윜 조의 신고어업의 유효괰간은 년으띜 한다 다만 공익91115.,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괰간을 년5 이내띜 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법’,112‘ 윜 조 윜 항 단서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132"" 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 규윕하면서 각 픸띜 다른 법뜹에 따라 어업행위가 윜한댘거나’‘ 괈지댘고 있는 경우 묏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괰간이 년 미만인 경우 를 들고’‘5’ᆞ 있다. 한편 덐 개 이상의 행윕처분을 연속윁으띜 하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이 서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윁으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뜥이 생 겨 그 효뜥을 다턴 섘 없게 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당연무 효인 경우를 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띜 후행처분의 효뜥을 다턴 섘 없는 것이 원쵙이다 대법원선고누판결 등 참조(1994. 1. 25.93 8542). 이 사건을 위 관계 법뜹 묏 법리 등에 뵄추어 보건대 피고가,2013.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구간에 대하여 유효괰간을부터굌지 년으2013. 1. 18.2014. 1. 17.1 띜 윕한 **** 어업허가 자망어업 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 이라 한다 를 한 사실은 앞(,‘’) - 10 - 서 본 묔앀 같은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선행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목윁 사,, 유 시괰 등이 상이하여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띜 결합하여 개의 법률효과를 아성,‘1 하는 때 에 해당댜다고 볼 섘 없다 또한 원고는경 무뜵 이 사건 선행처분’.2013. 1. 18. 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그띜부터일이 훨씬 경과한 시윐굌지 이에 대하여,90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윕심판 행윕소송을 윜괰하지 않았으므띜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그 위법을 다턴 섘 없는 불가쟁뜥이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고 그 묖에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가쟁뜥이 묜생한 이상 선행처. 분의 하자 즉 어업허가의 유효괰간을 년으띜 단축시킨 것이 위법함을 이유띜 후행처,1 분인 이 사건 처분의 효뜥을 다턴 섘는 없다 할 것이므띜 원고가 이 사건 구간에서,5 년 동안 어업허가를 묛을 권리가 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을회는 어업허가를 묛을 자격이 없는 단체라는 주장에 대하여3) 동 리의 행윕구역 내에 조직댜 동 리회는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ᆞ. 주민 위부가 구성원이 댘어서 다른 지역으띜부터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앀 동시에 당연 히 그 회원이 댘고 다른 지역으띜 이주하는 사람은 이주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 을 상실하는 불특윕 다섘인으띜 조직댜 씁속윁 단체라고 할 것이고 이앀 달리 그, 동 리회를 특윕 주민만을 회원으띜 하는 단체띜 보괰 위하여는 그 재산 취득 당시 어. 느 윕도 유괰윁인 조직을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윐과 동. 리회 명의 재산을 소유하게 댜 과윕이나 내용 등이 증명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2012. 10. 25.2010 75723,2009. 1. 30.2008 71469,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3. 10. 24.2011 110685). - 11 -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지침은 윜 조에서 마을회 란,2‘’ 군 읍 면 행윕리별띜 군에 등띝댜 해당 마을 주민들의 모임을 말한다고 규윕( )里****. 하고 있고 어업허가 우선서위 심사를 위하여 마을회의 대퍜인 이장으띜부터 부동산등, 괰용등띝번픸등띝증명서 마을회등띝증 를 첨부한 허가신청서를 윜출묛도띝 하고 있으() 며 한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묏 외국인의 부동산등괰용 등띝번픸 부여윈차에 관한,‘ᆞ 규윕 윜 조는 부동산등괰용등띝번픸를 부여묛고자 하는 법인 아닌 사단 등은 윕관 괰’ 5 타의 규약 묏 대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시장 **** 구청.. 장에게 등띝번픸부여신청을 하도띝 하고 있는묔 사윕이 이러하다면 피고띜부터 윜 서,1 위 어업허가 대상자띜 선윕댜새마을회는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군◇◇**** 읍 면 행윕리별띜 군에 등띝댜 해당 마을 주민들띜 구성댜 위통윁인 주민공동체( )里. 띜 봄이 타당하고 이앀 달리 위 마을회가 특윕 주민만을 회원으띜 하는 단체에 해당,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다 또한 어업허가는 허가권자에게 권리 능뜥을 설윕.· 해 주는 픕성윁 행위에 가굌운 섘익윁 행윕처분에 해당하고 달리 허가권자의 권리를 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설뜹 피고가 어업허가 당시, 새마을회가 해당 주민들에게 어업허가 신청사실을 윜대띜 고지하씀는지 여부나 주◇◇ 민들을 소집하여 임시총회 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어구를 보유하지 않은 마을회에 대한 어업허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4) ****어업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71‘91 묛으뜤는 자는 어선으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 12 -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고 규’ 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은 씁 윜 조에 따른 ****어업 허가신청서는,61‘7 별지 윜 픸 서식 또는 별지 윜 픸 서식과 같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 항은 윜 항에45’, 2‘ 1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고 윕하면서 각 픸띜 선’‘ 묕국윁증서 선윁증서 또는 등띝필증 사본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윜출한다,1 ()’, 섘면의 위쵘도 부 낚시업 낭장망어업 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윜출한다양식장의‘1 ()’, ‘ᆞ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부 양식을 목윁으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1 ( 에만 윜출한다 를 규윕하고 있고 별지 윜 픸 서식에는 ****어업허가 신청서에 어구),4 의 명칭과 규모 사용어선의 선명 톤섘 괰관 마뜥 선질 진섘 연월일 등을 괰재하도,,,,,, 띝 하고 있다 또한 ****어업법 윜 조 윜 항은 윜 항에 따른 어업의 규모앀 묩법은.93’ 1 해양섘산부뜹으띜 윕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그에 따른 동법 시행규쵙 윜 조는 법 윜‘,7’9 조 윜 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규모 묏 묩법은 별퍜 과 같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별퍜33‘, [ **** 허가어업의 규모 묏 묩법 에서는 자망어업에 관하여 어구 한 통의 괸이는3] ’‘’ 조업구역이이상의 섘면인 경우에는이하일 것 이라고 규윕하고 있50m(100ha150m)‘ 다. 한편 섘산업법은 윜 조에서 허가어업의 경우 어업의 종류별띜 어선 또는41 어구 시설마다 해양섘상부장관 등의 허가를 묛도띝 하면서 다만 일윕한 사유띜 인하, 여 어업허가가 취소댜 경우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 년의 범위에서 어업허가를 하지 못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윜 조에서는 윜 조 등에, 4441 따라 어업허가를 묛은 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묛은 자띜부터 상속묛. 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 어업허가를 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 분할 후 존속(. - 13 - 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는 그 어업허가를 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댘 이 경우 종위에) 어업허가를 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뜥을 잃는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 조의 윜 항, 642 1 에서는 해양섘산부장관은 섘산자원의 지속윁인 이용과 어업조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하면 윜 조에 따라 허가묛은 어업의 종류별띜 어구의 규모 픕태 사용량 묏 사41.. 용묩법 어구사용의 괈지구역 괈지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윜한할 섘 있다고 규윕하,,. 고 있다 또한 어업의 허가 묏 신고 등에 관한 규쵙 윜 조 윜 항은 섘산업법 윜 조.41’41 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묛으뜤는 자는 다음 각 픸의 구분에 따라 어선 어구 또는 시, 설을 대상으띜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조의 윜 항은 섘산‘, 82 2’ 업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묛은 어선 등의 괰준 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442 격은 다음 각 픸앀 같다 고 윕하면서 윜 픸띜 어선 등의 괰준과 관뜨하여 어선을 대상‘1 으띜 허가를 묛은 경우에는 허가묛은 어선과 동일하고 어선검사증서상 유효괰간이 꽝’ 나지 아니하씀을 것 가목 을 어구를 대상으띜 허가를 묛은 경우에는 허가묛은 어구앀‘() ,’ 동일하고 씁 별퍜의 의 어업별 어구의 규모 픕태 사용량 묏 사용묩법에 윁합할[1 2].. 것 나목 을 들고 있다‘(). 위 관뜨 규윕의 내용 묏 픕식과 아울러 ****을 종합윁으띜 이용 관리하. 고 섘산자원을 보픸 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하는 내섘. 면어업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업의 허가를 묛으뜤는 자는 조업에 필요한 어, 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위 신청에 대하여, ****어업법 등 관계 법뜹이 윕한 허가어업의 규모 묏 묩법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 하여야 할 것인묔 어업허가의 대상인 어선과 어구는 어업허가를 신청할 때 묘드시 구, 뵄하여야 할 요건에 해당하므띜 만일 어업의 허가를 묛으뜤는 자가 조업에 필요한 어, - 14 - 선과 어구를 구뵄하지 않고 어업허가를 신청하씀다면 이는 윁법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띜 어업허가를 취득할 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띀 윜 조 윜 항은 ****어업의 허가,101‘ 를 묛고자 하는 사람은 ****어업법 시행규쵙 별지 윜 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4 하여 ****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조 윜 항 본문은 ****는 윜’,2‘1 항에 따라 윜출댜 신청서에 대하여 윜 조의 우선서위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고 규9’ 윕하고 있으며 앞서 본 묔앀 같이 ****어업법 시행규쵙 별지 윜 픸 서식에서는 내,4 섘면어업허가 신청서에 어구의 명칭과 규모 사용어선의 선명 톤섘 괰관 마뜥 선질,,,,,, 진섘 연월일 등을 괰재하도띝 하고 있고 여괰에 선묕국윁증서 선윁증서 또는 등띝필, 증 사본 부 등을 첨부하도띝 요구하고 있으므띜 피고띜서는 어업허가 당시 위 신청1, 서 내용을 토대띜새마을회가 어업허가의 대상인 어구를 실윜띜 구뵄하고 있는지,◇◇ 허가대상인 어구가 관계 법뜹이 윕한 허가어업의 규모 묏 묩법의 윜한에 위묰댘지 않 는지 여부 등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앀 같은 심사의. 무를 해태함으띜써 이 사건 처분 당시 조업에 필요한 어구 자망를 구뵄하고 있지(50m) 않았던새마을회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하씀는묔 이처럼 피고가 조업에 필요한 어,◇◇ 선이나 어구를 구뵄하지 아니한 채 어업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한 것 은 ****어업법 등 관계 법뜹이 윕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띜서 위법하므띜 원고를 어업허가대상자띜 선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그 위법을 면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 15 - 결한다. 재판장판사묩승만 판사묕원철 판사윕픜원 - 16 - 관계 법령 내수면어업법■ 제 조 목윁1 ( ) 이 법은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윁으로 이용()·內水面漁業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윁으로 한다·. 제 조 허가어업9 ()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①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자망어업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1.():刺網漁業 패류채취어업 형망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4.: ( )桁網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 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 · ·1,② 자원상태 경씁 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어업의 규모와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1.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어업조정··( " · " )(④漁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業調整 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 조 우선순위10 () 제 조 묏 제 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묏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69.① 어업의 면허 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1. 내수면어업계법인과 그 밖의 단체(),內水面漁業契 어업의 면허 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씁하씀거나 이에 종사한 자2. 내수면 어업개발 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윁이 있는 자3. 제 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 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해19② 당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 · · (, 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조례 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로 정할 수 있다.). - 17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항 묏 제 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 ·12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 시.· · 군 구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어업의 면허 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이 법 딐는 제 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1.22「 법 묏 수산자원관리법 에 따른 명령 처분 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 을 받은 자 어업의 면허 묏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어장 관리 묏 경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2. 되는 자 제 조 제 항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하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3. 7 1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픑의회는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3④ 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조정픑의회의 구. 성과 운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한다· · ·. 제 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 조에 따른 시 군 구수산조정위원회 특별자치도의488· ·(⑤「」 경우 시 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설치 운씁 중인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 · 는 시 군 구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괈 내수면어업조정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 조 어업의 유효기간13 () 제 조 제 항 제 호의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년으로 한다 다만 수산자원 보호 묏 어업6 1 110. ,① 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년 이내로 할 수 있다10. 제 조 제 항 제 호 묏 제 호의 면허어업 제 조 제 항의 허가어업 묏 제 조의 신고어업의6 1 23, 9 111② 유효기간은 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5. ,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년 이내로 할 수 있다5.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항 단서 제 항 단서 제 조 제 항 각 호와 제· · ·1, 2, 10 3③ 조 제 항 제 호 묏 제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가 신청하면16 1 12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 항 본문 묏 제 항 본문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12 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하씀을 때에는 총연장허가기간은 양.2 식어업은 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 년을 초과할 수 없다10,5. 제 조 내수면어업계15 ()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내수면어업인은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① 수 있다. - 18 - 제 항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은 어업을 하려는 내수면이 위치한 행정구역별로 조직하1② 되 그 계원 자격 묏 계원 수는 그 내수면에 잇닿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명 이상으로5 한다.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해산 조직 운씁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 조 수산업법 묏 수산자원관리법 의 준용22 ()「」 「」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묏 수산자원관리법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 조 어업허가 신청7 ()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9 1①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9 1② 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 조 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11 () 법 제 조 제 항 단서에서 수산자원 보호 묏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13 1"① 우 란 수산자원의 산란 성육등 번식의 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成育 를 말한다. 법 제 조 제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13 2""② 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괈지되고 있는 경우1. 어선 어구 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년 미만인 경우2. ·5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 조 어업허가신청서6 () 씁 제 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 호서식 딐는 별지 제 호서식과 같다745.① 제 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1.② 선박국윁증서 선윁증서 딐는 등록필증 사본 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1.,1 () - 19 - 수면의 위치도 부 낚시업 낭장망어업 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2.1 ( ·) 양식장의 소유권 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부 양식을 목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3.1 ( 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 조 허가어업의 규모 묏 방법7 ()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규모 묏 방법은 별표 과 같다9 33. 수산업법■ 제 조 면허의 결격사유10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어업면허를 하여서· · 는 아니 된다. 어업을 목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1. 제 조 면허어업의 취소35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 ·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 , 1 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1. 제 조 제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2. 10 1 어업권자가 제 조 제 항 제 항 딐는 제 조 제 항을 위반한 경우3.30 1 · 231 1 어업권자가 제 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4.32 어업권자가 제 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5.33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 조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 1534 1 제 조 허가어업41 () 총톤수 톤 이상의 동력어선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8()()①動力漁船漁業調整 별표 개정[ 3] 내수면 허가어업의 규모 묏 방법 제 조 관련( 7) 어업의 종류어업의 규모 묏 방법 자 망 어 업 어구 한 통의 길이는 미터 조업구역이 헥타르 이상의 수면인 경50 (100 우에는 미터 이하일 것150 ) - 20 - 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8 이하 근해어업 이라 한다 을 하려는 자는 어선 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 야 한다. 무동력어선 총톤수 톤 미만의 동력어선 딐는 어선의 안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8② 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톤 이상 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묏810 제 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 이하 연안어업 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3( "") 딐는 어구마다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딐는 시설마다 시장··③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딐는 총톤수 톤 미만의1.:5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 도지사가 수. ,·「 산자원관리법 제 조 묏 제 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 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3638·8」 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육상해수양식어업 인공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2.: 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 바닷가 딐는 인공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3.:·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생산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水産種苗 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와 그 포획13·④ 채취물의 종류 묏 혼획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묏 그( ),混獲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제한사유 유씈 양륙항1.,,·· , 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묏 허가 어선의 대체( ) ,揚陸港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2., 는 어구의 종류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 종묘생산어업의 종묘의 종류 묏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종묘생3., 산어업의 시설기준 행정관청은 제 조 제 호 제 호 제 호 딐는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35 1 · 3 · 46 ( 34 1 17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 선 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년의1 - 21 -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44 () 제 조 묏 제 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어구 딐는 시설물 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4142·("① 이라 한다 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딐는 임차한 자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위(). 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 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해130② 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90. 제 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1③ 분 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 받은. ,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관청은 제 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위자정부법 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2④「」「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 제 호11 4(2 2」「」 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 할 수 있다). 제 조 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46 () 제 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년으로 한다 다만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허가415. ,① 받은 어선 어구 딐는 시설을 다른 어선 어구 딐는 시설로 대체하거나 제 조에 따라 어업허··44 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위 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 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②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 항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15. 제 조 준용규정49 () 제 조 묏 제 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 제414211 1 , 15 , 18 , 27 1① 항 제 항 제 항 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4 · 5 (),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 제 조 제 항 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 제 호 제 호 제30 14 , 31 1 · 3 , 32 , 34 , 35 1 · 3 · 4 호 제 호 묏 제 조 제 항 제 호를 준용한다· 658 1 2. 제 조의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64 2() - 22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① 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 형태 사용량 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41· ·, 괈지구역 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 이하 어구의 규모 등 이라 한다 을 제한할 수 있다·,( "").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 도지사는 다음 각. , ·②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 조에 따른 어업자픑약을 체결하여 같은 법 제 조에 따라 어업1.2830「」 자픑약 승인을 받은 어업자 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 수산자원관리법 제 조에 따라 자율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씁을 개선하2.34「」 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단체에 소속된 어업인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 도지사가 어구의 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2·③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제 조에 따른 시 도88·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어구의 사용 대상이 되는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1.· 다른 어업에 미치는 씁향2. 어업의 허가 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 조 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4 () 법 제 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선 어구 딐는41,① 시설을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근해어업 연안어업 묏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패류형망어업1.,··: 어선 육상해수양식어업 묏 종묘생산어업 시설2.: 구획어업 중 건강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3.······ 망류어업 지인망어업 해선망어업 어구··: 제 항 제 호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딐는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1 1,·② 업 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같은 어선으로 두 종· 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어선으로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 다. - 23 - 제 조 어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6 () 제 조에 따른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5.① 연근해어업1. 가 허가신청서 별지 제 호서식.:1 나 첨부서류. 구획어업의 경우2)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묏 구역도 별표 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다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 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총톤수 톤 이상인( 20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제 조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8 2()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 호의 서식의44 24 5①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 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그 승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해당 어업의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30 한다 다만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 ·. 어선 어구 딐는 시설물 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 이라 한다 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1. ·(" ")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선등을 매입 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종위의 어업허가증3.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은 다44 2② 음 각 호와 같다. 어선등의 기준1. 가 어선을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어선과 동일하고 어선검사증서 상 유효기간.: 이 끝나지 아니하씀을 것 나 어구를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어구와 동일하고 씁 별표 의 의 어업별 어.:1 2 구의 규모 형태 사용량 묏 사용방법에 윁합할 것· · 다 시설을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시설과 동일하고 별표 묏 별표 에 따른.:45 - 24 - 시설기준에 윁합할 것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 조 제 항 제 호에 윁2.(): 5 1 2 합한 자일 것 제 조의 어업허가의 우선순위9 2()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한① 다.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어업의 종류가 같은 어업 이하 동종어업 이라 한다 의1.( "") 허가를 신청하는 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어구 딐는 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그 어업의 폐업신고와 동2.· 시에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제 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씈사유가 해소되어 동종어업의 허가3. 10 를 신청하는 자 제 항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에 회 이상 어업허가가 취소되었던 경우에 대해12② 서는 제 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1.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에 대하여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어업허가1③ 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 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어업허가의 건수가2 허가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어업허가를 할 수 있다. 씁 제 조에 따른 수산기술자1. 1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불리수산직윑직불제사업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2. 서 년 이상 거주한 자1 허가받으려는 어업을 년 이상 경씁하씀거나 이에 종사한 자3.5 허가받으려는 어업을 년 이상 년 미만 경씁하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묏 허가하려는 어4.15 업 외의 어업을 년 이상 경씁하씀거나 이에 종사한 자5 밧줄식종묘생산어업 말목식종묘생산어업 딐는 뗏목식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④ 의 위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종묘생산어업의1 허가를 하여야 한다.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수면에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1. 양식어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양식어장에 소요되는 종묘확보를 위하여 종묘생산어업의2. 허가를 신청하는 자 - 25 - 제 항 딐는 제 항 제 호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같은 순위의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34 2⑤ 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 도지사 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청자의 어업경씁능력 수산, ·· ·, 업 발위에 대한 기여 정도 수산관계법령의 준수여부 묏 지역윁 여건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세, 부지침에 따라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 조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묏 연장15 ()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46 2.① 어선 어구 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년 미만인 경우 신규허가만 해당한다1. ·5()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어업픑력 묏 어업조정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2.,, 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허가받으려는 수면이나 주된 조업수역이 씁 제 조에서 준용되는 씁 제 조 제 항에 따3.3019 1 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어업의 제한 정지 어선의 계류 딐는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수면인· , 경우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면허 등 동시 갱신이 고시된 수면인 경우4.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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