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아파트를 양도하고 전체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신고한 행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116 행정 사건(2024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외 4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2년 10월 10일 OO지역 소재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했다.
해당 아파트가 속한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2015년 11월경 사업시행인가가 있었고, 2017년 11월 13일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9년 9월 2일 이 사건 아파트를 28억 원에 양도했다.
원고는 2019년 11월 26일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84,065,743원을 신고·납부했다.
과세관청은 2022년 8월 1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만 공제 대상이라는 전제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1,413,0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2년 취득한 아파트를 2019년 28억 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전체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만 공제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301,413,060원을 경정고지했다. 원고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하자가 있고 계속 거주했으므로 여전히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때부터 조합원입주권이 되고, 이는 장차 분양받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원고가 주장한 '분양계약 체결이나 철거가 있어야 조합원입주권이 된다'는 주장은 법 조문에 명백히 반하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했다.
조세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특히 감면·특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고 봤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상승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재건축 개발이익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으로 한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조합원입주권이라도 공제 범위는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재건축 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그때부터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취급되며, 이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인가일 이전까지의 양도차익에만 적용된다. 인가 후에도 계속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양도차익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단731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4. 7. 17.
판 결 선 고2024.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1,413,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0. 서울 ****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9. 9. 2. 28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 2 -
나. 원고는 2019. 11. 26.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며 그 취득일부
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84,065,74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은 2015. 11.경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 주
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였고,
2017. 11. 13.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양도
차익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고 보아 2022. 8. 1.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
득세 301,413,0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ᆞ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
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이 사건 양도일까
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주
택’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양도가 ‘주택’의 양도가 아닌 ‘조합원입주권’
의 양도라고 보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만 장기보유특별공제
- 3 -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에 해당하는지
가)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
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뜻하는데[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조합원입주권, 즉 재건축조합의 조
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ᆞ복리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는 장차 그 분양받을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536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2017.
11. 13.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같은 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게 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완료 후 분양받을 호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추가 부
담금 내지 환급금이 확정된 분양계약이 체결되거나 입주자의 퇴거와 건축물의 철거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문언에 명백히 반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
- 4 -
리처분계획 인가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하
자가 있어 그 효력이 없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
이지 않는다.
2) 원고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
로 이 사건 양도를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
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
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참조).
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
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본
문에서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이하 이 괄호 부분을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 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 5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
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상승도 포함되어 있는 양
도소득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신설 당시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는 양도차익 중 재
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의 범위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으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조합원입주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고 1세대 1주택의 요건
을 충족하는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의 대상은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 것이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와 달리 조합원입주권의 전체 양도차익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2504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
속 거주하였다는 등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위 구 소득세법의 문언에 반하여 이 사건
양도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아닌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
산할 수는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6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9년까지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가 고지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본 것은 신의성실
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
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
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9년까지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
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표명하였다고 보
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양도
차익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
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
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
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
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
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
- 8 -
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
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
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
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
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
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
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9 -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 10 -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
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
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
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
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
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
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 제2
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
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
에서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1 -
1. 제1항 제1호의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전 양도차익 및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장기보유특
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
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