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6구합20제주지방법원 1심2026-09-08 선고검수완료

외국인이 가족 간 재산 다툼으로 남동생의 폭행·살해위협을 당했다며 난민인정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6구합20 행정 사건(2026년 9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난민법 제2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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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 외국인으로, 2023. 11. 12. 관광통과(B-2-2, 30일)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고, 2023. 11.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 원고는 본국에서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고, 이로 인해 남동생이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에게 폭행 및 살해위협을 했다고 주장한다.
  • 원고는 이를 본국 경찰에 신고했으나 남동생이 주 정치인과 친분이 있어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남동생이 인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2025. 10. 24.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의 '박해를 받게 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6. 2. 5. 기각되었고, 원고는 2026. 2. 20. 이의신청 기각통지서를 수령했다.
  • 이후 원고는 법원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6. 8. 18. 변론이 종결되어 2026. 9. 8.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외국인인 원고가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뒤 남동생이 폭행과 살해위협을 했는데 본국 경찰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난민협약상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했고 법무부장관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 주장이 가족 간 사적 재산분쟁에 불과하고 박해의 원인(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 신분·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기관이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신체·자유에 대한 위협 등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뜻하고,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 신청한 외국인이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 원고의 진술 외에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원고 스스로도 2021. 5. 이후로는 동생과 충돌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 2023. 11. 12. 함께 한국에 입국한 원고의 자녀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현재까지 본국에서 안전에 위협을 받는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가족 간 재산 다툼에 기인한 사적 분쟁으로, 난민법이 박해의 원인으로 열거한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인 신분·정치적 견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 원고 주장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이 한 위협으로, 본국 국가기관에 보호를 요청하거나 사법절차로 해결할 문제일 뿐이고, 본국 경찰이 실효성 있는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핵심 정리

난민 인정을 받으려면 박해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 신분·정치적 견해 같은 법이 정한 이유 때문이어야 하고, 그 공포가 충분하다는 점을 신청한 사람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가족 간 재산 다툼처럼 개인 사이의 사적 분쟁은 난민 사유가 되지 않으며, 본국 경찰이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점도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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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6구합 2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6. 8. 18. 판 결 선 고2026.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을 **** 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이유 부분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6. 2. 20. 은 이의신청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 , 처분일 2025. 10. 24.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 2 - 가. 원고는 ****의 외국인으로, **** 관광통과(B-2-2, 30 일) 체류자격 으로 한국에 입국하였고, ****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 제1조 및 난민의 지위 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 서’라고 한다 )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 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 으나 법무부장관은 **** 같은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2026. 2. 20. 이의신청 기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2호증 ,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고, 이로 인해 원고의 남동생이 원고 와 원고의 배우자에게 폭행 및 살해위협을 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아무런 조 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난민으로 인 정하지 아니하여 위법 ‧부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 3 - '난민 ’이란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 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 ’는 ‘생명 ,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 한 근거 있는 공포 ’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 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가) 원고의 진술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 원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 이후로 원고의 동생과 충돌이 없었다고 진술 하는 점, 2023. 11. 12. 함께 한국에 입국한 원고의 자녀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현재까지 원고의 자녀가 본국에서 거주하면서 안전 에 위협을 받는 등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가족 간의 재산 다툼에 기인한 사적 분쟁으로, 난 민법에서 박해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 4 -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이 행한 위협으로 본국의 국 가기관에 보호를 요청하거나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다. 원고는 본국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남동생이 주 정치인과 친분이 있어 경찰이 아무런 조치 를 취하지 않았고 정치인들과 알고 지내는 남동생이 인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였을 것이라고 본인이 추측한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 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본국의 국가기관이 원고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를 제공하 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유성 판사이황선 판사강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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