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형평성2026.06.286

조세포탈 10개월과 2년 6개월 - 얼마를 빼돌렸나보다 '어떻게 숨겼나'

세금을 덜 낸 액수만큼이나, 얼마나 정교하게 흔적을 지웠는지가 형을 가른다.

조세포탈 10개월과 2년 6개월 - 얼마를 빼돌렸나보다 '어떻게 숨겼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같은 조세포탈이다. 그런데 한 사건은 징역 10개월, 다른 사건은 징역 2년 6개월로 세 배 가까이 갈렸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

10개월을 받은 사건(2008고합90)은 허위 세금계산서 열다섯 장을 만들어 제출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낸 사건이었다. 서류를 거짓으로 꾸민 비교적 단순한 형태다. 반면 2년 6개월이 선고된 사건(2010노1728)은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실체 없는 위장 사업자등록을 만들고 차명 계좌를 동원해,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을 통째로 감췄다.

조세포탈, 10개월과 2년 6개월을 가른 것 허위 세금계산서 징역 10개월 위장 사업자 + 차명 계좌 징역 2년 6개월 단순 허위서류보다, 위장 회사와 차명 계좌로 추적을 어렵게 한 '조직적 은닉'이 형을 키운다.

조세포탈의 형량을 가르는 축은 크게 둘이다. 하나는 포탈한 세액의 규모다. 빼돌린 세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일반 조세범처벌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서 법정형의 바닥이 올라간다. 이 점은 횡령·배임처럼 돈이 걸린 범죄에서 공통적으로 작동하는 '액수의 선'이다.

다른 하나는, 이 사건이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수법의 적극성'이다. 단순히 서류를 거짓으로 꾸민 것과, 실체 없는 회사를 세우고 차명 계좌를 동원해 거래 자체를 숨긴 것은 죄질이 다르게 평가된다. 후자는 세금을 덜 내려는 소극적 회피를 넘어, 과세 당국의 추적을 적극적으로 따돌리려 한 계획적·조직적 은닉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무겁게 보는 것도 바로 이 '얼마나 치밀하게 숨겼는가'다.

그래서 같은 조세포탈이라도 허위 서류 몇 장에 그친 사건과 위장 사업자·차명 계좌까지 동원한 사건은 출발선이 다르다. 비슷해 보이는 두 조세 사건의 형량이 크게 다르다면, 포탈한 금액과 함께 '어떤 방법으로 감췄는가'를 봐야 한다. 빼돌린 액수만큼이나, 그 흔적을 지우려 한 정교함이 형을 정한다.

(개별 사건은 쟁점과 사정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고, 위 내용은 우리 데이터에 기록된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더 많은 조세 판결은 판례 탐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본 글은 공개 판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해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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