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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음식물의 지급

제23조(음식물의 지급)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

제2항

② 음식물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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