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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규율 등

제105조(규율 등)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2.4>

제2항

②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0.2.4>

제3항

③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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