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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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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4개 항
제1항

①법원은 제98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1호

    1. 피고인의 성명

  2. 2호

    2. 죄명

  3. 3호

    3. 압수할 물건

  4. 4호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5. 5호

    5. 영장 발부 연월일

  6. 6호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7호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8. 8호

    8.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9. 9호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 10호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11. 11호

    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12. 12호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제2항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1호

    1. 도망한 때

  2. 2호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3호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4호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5호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6. 6호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7호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8호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9. 9호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10호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11호

    11. 변론의 요지

  12. 12호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13호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14호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제3항

③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6.1>

  1. 1호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2호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3. 3호

    3. 공소사실

  4. 4호

    4. 적용법조

제4항

④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1. 1호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2호

    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3호

    3.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4. 4호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제5항

⑤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1. 1호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2호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6항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제7항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8항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항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제10항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1항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20.12.8>

제12항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제13항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1, 2020.12.8>

제14항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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