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0조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제2항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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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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