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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7조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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