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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제33조(국선변호인)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1호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2호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3호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4호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5호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6호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2항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제3항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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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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