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제33조(국선변호인)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 1호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 2호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3호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 4호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 5호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 6호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2항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제3항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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