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81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제2항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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