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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0조

공판기일의 변경

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2항

②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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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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