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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제55조(법률상의 감경)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1호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2호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3호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4호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5호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6호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7호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8호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제2항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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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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