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제55조(법률상의 감경)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 1호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2호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3호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4호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 5호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6호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 7호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 8호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제2항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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