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 1호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 2호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3호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 4호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제2항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1.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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