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형법 제166조

일반건조물 등 방화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