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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직제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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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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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1카합480
·
대구지방법원
·
2001-09-07
채무자가 대구향교 전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채권자가 유림총회에서 전교로 선출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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