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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등

제58조의2(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등)

세부 항·호

11개 항
제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받은 경우

  2. 2호

    2. 제58조제2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3호

    3. 제58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4호

    4. 항공안전 정책ㆍ목표의 소통, 긍정적 안전문화 확산 등 항공안전증진에 관한 사항

  5. 5호

    5. 삭제 <2019.8.27>

  6. 6호

    6. 삭제 <2019.8.27>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1호

    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제작증명을 받은 자. 다만, 부가형식증명 보유자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제작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호

    2.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

  3. 3호

    3.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4. 4호

    4. 제90조제1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5호

    5.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중 항공정비사의 수, 수행하려는 정비 업무 범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

  6. 6호

    6.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

  7. 7호

    7. 삭제 <2026.5.12>

  8. 8호

    8. 국외운항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제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의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제4항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2026.5.12>

  1. 1호

    1. 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장착 및 운영절차

  2. 2호

    2. 비행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3호

    3. 그 밖에 비행자료의 보존 및 품질관리 요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제5항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자가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 중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1. 1호

    1. 레이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및 운영절차

  2. 2호

    2. 레이더 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6항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는 이를 운용하기 위하여 수집한 항공안전에 관한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게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범죄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8.27, 2022.6.10, 2026.5.12>

제7항

⑦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증명ㆍ지정ㆍ인증 등(이하 "안전증명"이라 한다)을 2가지 이상 받거나 받으려는 자는 그 업무의 범위, 상호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합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하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6.5.12>

제8항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및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하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이라 한다)의 유지 및 운용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증명에 대한 검사와 통합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제9항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안전증명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제10항

⑩ 안전증명이 만료ㆍ정지ㆍ취소 또는 반납된 경우에는 각각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의 승인도 만료ㆍ정지ㆍ취소 또는 반납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5.12>

제11항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2026.5.12>

  1. 1호

    1.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2. 2호

    2의2. 제2항 단서에 따른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정에 관한 기준

  3. 3호

    3.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4. 4호

    4.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ㆍ변경승인 기준 및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5. 5호

    5.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에 대한 정기검사ㆍ수시검사의 실시 및 시정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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