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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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노456·인천지방법원·2005-06-16·2심
피고인A가 2003년 6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무도학원을 운영하며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음
벌금
2002누15916·서울고등법원·2003-08-14·2심
학원 운영을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건물 내 기존 학원 면적 합계가 500㎡를 초과하여 전체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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