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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68조

과태료

제68조(과태료)

세부 항·호

7개 항
제1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5.7.20, 2017.4.18, 2019.11.26, 2023.8.16>

  1. 1호

    1의7.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2호

    2. 삭제 <2015.1.20>

  3. 3호

    3의4.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4호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5호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6호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7호

    7. 삭제 <2010.7.23>

  8. 8호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9호

    9.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10. 10호

    10.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11. 11호

    11. 제5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2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7.4.18>

  1. 1호

    1의3.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2호

    2. 삭제 <2023.8.16>

  3. 3호

    3. 삭제 <2015.7.20>

  4. 4호

    4. 삭제 <2010.7.23>

  5. 5호

    5.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6호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7. 7호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8호

    8. 삭제 <2007.8.3>

  9. 9호

    9의4.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10호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11호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12호

    12의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제3항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7.4.18, 2017.11.28, 2019.11.26>

  1. 1호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2호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3호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4호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5호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6호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7호

    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8. 8호

    8.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9호

    9.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10호

    10. 삭제 <2019.11.26>

  11. 11호

    11. 삭제 <2019.11.26>

  12. 12호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13호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14호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6.1, 2013.7.16, 2025.10.1>

제5항

⑤ 삭제 <2010.7.23>

제6항

⑥ 삭제 <2010.7.23>

제7항

⑦ 삭제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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