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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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8개 항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1호
1.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2호
2.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호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
- 4호
4.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
- 5호
5.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6호
6.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 7호
7. 제9조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8호
8.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9호
9.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10호
10. 제14조에 따른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11호
11. 제15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 12호
1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 13호
13.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14호
14.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5호
15.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16호
16.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
- 17호
17. 제25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
- 18호
18.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 19호
19.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선임한 경우
- 20호
20. 제29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21호
21.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경우
- 22호
22. 제3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3호
23. 제38조에 따른 보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년으로 한다.
- 1호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2호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 3호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 4호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5호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1호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 2호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파견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15>
- 1호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호
2.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호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
- 4호
4. 제27조, 제29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자
- 5호
5.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강진단 결과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자
- 6호
6. 제37조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 7호
7.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⑥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1.15>
⑦ 삭제 <2009.5.21>
⑧ 삭제 <2009.5.2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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