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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제2항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3항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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