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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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구합442·전주지방법원·2017-11-16·1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조합은 이를 현황 도로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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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1853·광주고등법원·2018-08-20·2심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점을 두고 관리처분변경계획의 종전자산평가액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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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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