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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치료감호시설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세부 항·호

8개 항
제1항

① 제16조제1항에서 "치료감호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4>

  1. 1호

    1. 국립법무병원

  2. 2호

    2.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

제2항

② 지정법무병원은 피치료감호자를 다른 환자와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호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15년

  2. 2호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2년

제3항

③ 국가는 지정법무병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4항

④ 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 운영, 치료, 경비보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항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는 제2항 각 호의 기간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제6항

⑥ 제3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은 제2항 각 호의 기간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제7항

⑦ 제3항의 결정에 대한 검사, 피치료감호자, 그 법정대리인의 항고와 재항고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성폭력 수형자"는 "피치료감호자"로 본다. <신설 2013.7.30>

제8항

⑧ 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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