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6조
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시
제56조의9(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56조의6에 따른 면회등 및 제56조의8에 따른 청원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5.3.18>
세부 항·호
5개 항① 피보호자는 보호시설에서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請願)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 1호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 2호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 3호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 4호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5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② 청원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봉(封)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 피보호자는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1호
1. 환자
- 2호
2. 임산부
- 3호
3. 노약자
- 4호
4. 19세 미만인 사람
- 5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청원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1호
1. 수갑
- 2호
2. 포승
- 3호
3. 머리보호장비
- 4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장비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4항에 따른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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