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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

면책신청의 기각사유

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1호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2호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3. 3호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4. 4호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제3항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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