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

②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항

③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