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
②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항
③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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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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