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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

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제407조의2(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후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탁재산을 환취하는 권리는 신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행사한다.

제2항

②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재산이 귀속된 자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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