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1호
1. 채무자
- 2호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 3호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
- 4호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로서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은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의 규정에 의한 항변을 할 수 있다.
제3항
③「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에 의한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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