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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항

④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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