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세부 항·호
3개 항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협의ㆍ신고 또는 면허(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1.4.14, 2013.3.23, 2014.1.14, 2016.12.27, 2025.10.1, 2026.3.10>
- 1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2호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3호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 4호
4. 「수도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5호
5.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 6호
6.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점용 또는 행위의 허가
- 7호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8호
8. 삭제 <2010.4.15>
- 9호
9.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10호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 11호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 12호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 13호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 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14호
14.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의 승인
- 15호
15.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 16호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 17호
1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
- 18호
1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3.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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