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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30조

국외 취업자의 모집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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