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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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단11668·광주지방법원·2024-06-13·1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정비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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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79329·서울행정법원·2024-04-18·1심
정비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율 75%를 적용해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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