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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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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60672
·
수원지방법원
·
2025-01-15
·
1심
동거인이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액 186,209,010원을 보증하는 납세보증서를 제출하여 체납처분이 유예되었고, 이후 과세관청이 보증금액을 초과한 188,728,960원의 납부통지를 하자 그 초과 부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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