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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7조

지방세의 세목

제7조(지방세의 세목)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2항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호

    1. 취득세

  2. 2호

    2. 등록면허세

  3. 3호

    3. 레저세

  4. 4호

    4. 담배소비세

  5. 5호

    5. 지방소비세

  6. 6호

    6. 주민세

  7. 7호

    7. 지방소득세

  8. 8호

    8. 재산세

  9. 9호

    9. 자동차세

제3항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호

    1. 지역자원시설세

  2. 2호

    2.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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