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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직원의 임용 등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3.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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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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