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의2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5854·제주지방법원·2021-08-17·1심
렌터카 사업 법인이 승용차 139대와 승합차 5대, 총 144대의 증차를 신청했다.
—
2019구합5438·제주지방법원·2020-11-24·1심
렌터카 업체들이 감차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고, 한 업체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신청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