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세부 항·호
6개 항① 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호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 2호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ㆍ경보
- 3호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제3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17.7.26, 2020.2.4>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⑥ 제5항에 따른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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