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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제2항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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