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제2항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