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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채권의 소멸

제9조(채권의 소멸)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명의인의 채권(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2023.5.16>

제2항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명의인,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1호

    1. 제1항에 따라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2. 2호

    2.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3. 3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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