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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세부 항·호

9개 항
제1항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제2항

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제3항

③ 이 법에서 "거래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제4항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호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2호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제5항

⑤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1호

    1. 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2호

    2.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3. 3호

    3.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6항

⑥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7항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8항

⑧ 이 법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3.5.28>

제9항

⑨ 이 법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7.31, 2016.5.29>

  1. 1호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 2호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3. 3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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