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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

제31조(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재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2>

  1. 1호

    1. 의료재활사업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2호

    2. 직업재활사업(직업재활상담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항

② 삭제 <2016.12.20>

제3항

③ 재활시설의 용도로 건설되거나 조성되는 건축물, 토지, 그 밖의 시설물 등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4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와 설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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