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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0조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제30조의12(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세부 항·호

7개 항
제1항

① 제30조의9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2. 2호

    2.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3. 3호

    3.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4호

    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5호

    5. 제30조의10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6. 6호

    6.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7. 7호

    7. 그 밖에 대체부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8. 8호

    8. 제34조의3에 따른 튜닝부품인증 내용과 다른 튜닝부품을 판매한 경우

  9. 9호

    9.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제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1호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실시한 안전성능시험

  2. 2호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실시한 안전성능시험

제4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

  2. 2호

    2. 제30조의8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시설의 구축, 장비의 설치 및 심사 등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1호

    1.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한 자동차제작자등이 수립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에 대한 심사

  2. 2호

    2. 인증서 발급ㆍ관리

  3. 3호

    3. 그 밖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항

⑥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절차ㆍ방법ㆍ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항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ㆍ절차,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대행, 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 확인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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