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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
벌칙
제60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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