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허가 취소 등
제13조(허가 취소 등)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고물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 2호
2. 제3조제3항ㆍ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 3호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금지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 4호
4.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 5호
5.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물에 표시금지 내용을 표시한 경우
제2항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 광고물등을 사용하여 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1호
1.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등
- 2호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등
제3항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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