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예금자보호법 제30조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제30조의5(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세부 항·호

7개 항
제1항

① 부보금융회사는 차등보험료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보금융회사가 차등보험료율을 공사로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1호

    1.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보험사고에 관련된 부보금융회사

  2. 2호

    2.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예금등의 지급이 정지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매우 곤란한 부보금융회사

제3항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항

④ 공사는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5항

⑤ 공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보금융회사의 수가 적어 목표규모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의 목표규모 설정을 미룰 수 있다.

제6항

⑥ 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로 낸 금액 중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7항

⑦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받을 공사의 권리는 납부기한부터 3년간, 제6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부보금융회사의 권리는 납부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