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제2항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0.1.18, 2011.8.4, 2023.12.26>
- 1호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2호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3항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ㆍ2ㆍ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항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8.4,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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