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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

  1. 1호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2. 2호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 3호

    3. 선불카드의 발행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제2항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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